10월 6~16일 안전모·안전대·좌석 안전띠·이동식 사다리 점검
이달 28일부터 자율점검…법 위반 시 과태료·개선 조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모와 안전대,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살핀다.
노동부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 업종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모와 안전대의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등 3가지 수칙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을 더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가운데 떨어짐 사고 사망자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깔림·뒤집힘 사고로도 34명이 숨졌다.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6명 안팎 발생했다.
노동부는 보호구를 사업장에 갖춰뒀는지뿐 아니라 사업주가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관리하는지, 노동자가 위험 작업 중 실제로 착용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사업장이 스스로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은 현장 불시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사다리 작업도 짧고 간단하다고 가볍게 보지 말고 작업 전에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11월에는 겨울철에 앞서 화재·폭발 예방을 주제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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