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최성해 前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 고소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檢 기록반환으로 종결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호경)는 지난 16일 최 전 총장과 동양대 전 행정지원처장, 전 총무복지팀장을 비롯한 총 8명의 학교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기록을 서울경찰청에 반환했다.
기록반환은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후 추가 수사나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돌려보내는 절차로,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진 않지만 수사 절차가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수용하고 동의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23일 최 전 총장 등 8명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정 전 교수의 이의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뿌리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불거진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같은 달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조 원장의 배우자이자 동양대 교수였던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당시 조씨 측은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실제 표창장을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결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 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2019년 9월 6일 정 전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입시비리 관련 다른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정 전 교수가 조씨의 입시에 사용하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표창장 위조 혐의의 주요 증거가 담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유죄가 확정된 표창장 사건의 수사 초기인 2019년 동양대 측이 관련 자료를 없앴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최 전 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 8명을 고소했다. 이들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9년 8월 27일부터 같은 달 30일 사이 조씨의 표창장과 관련된 어학교육원 결재문서 등 상훈 자료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 및 공공기록물법위반)가 있다는 것이 정 전 교수의 주장이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 측이 교육부에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고소장에 기재했다. 교육부가 2019년 8월 30일 조씨의 2006부터 2016년까지의 총장상 수상 이력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자 학교 측이 ‘자료 없음으로 확인 불가’라는 취지로 허위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정 전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전 총장 등은 상훈 관련 자료 폐기 문제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증거인멸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회의가 열렸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당시 폐기됐다고 지목된 상훈 관련 자료가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7월 최 전 총장 등 8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후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도 경찰 판단과 달리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기록을 반환하면서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다만 최 전 총장이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한 증언을 둘러싼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최 전 총장의 법정 증언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반면 표창장 사건의 핵심과 관련된 증언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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