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회의서 의결…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리터 당 100원 인하도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추석 연휴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민자고속도로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선 유류 가격이 리터 당 100원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명절기간 외에 통행료 면제일이 확대됐다. 연휴 시작 전 23일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이 24일 진출한 경우는 물론, 26일 진입한 후 27일 진출한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는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를 들을 수 있게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진입 때 통행권을 뽑아 진출 때 제출하면 면제받는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했으며 설과 추석 총 14회에 걸쳐 1조450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귀성·귀경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공사의 수익금을 활용,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총 226곳의 유류 가격을 9월 17일 판매가보다 리터 당 10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민자 고속도로 주유소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9월 17일 기준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 당 휘발유 1844원, 경유 1834원이며, 이번 조치로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휘발유는 1744원, 경유 1734원의 가격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행료 면제와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가 국민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 교통 관리에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명절마다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예산 보전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법상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 근거가 마련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PSO 보전 대상 누적 감면금액은 총 5조4506억원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정부 예산에 반영된 보전금은 단 1 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도로공사는 2024년을 제외하고 매년 법적 근거에 따라 국토부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에 예산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번번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노인·장애인·유공자 운임 감면 등에 대해 최근 5년 동안(2021~2025년)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PSO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만큼 법적 근거와 형평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로공사에 대한 PSO 예산 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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