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재·신고 이력 있거나 통상 임금보다 현저히 높으면 사전 검증

구직자 피해 우려 땐 전화로 게시 중지 명령…12월 10일 시행

서울 시내의 한 고용센터에 게시된 구인광고 [연합]
서울 시내의 한 고용센터에 게시된 구인광고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채용 플랫폼은 통상적인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구인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올라온 거짓 구인광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게시 중지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직업안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수상한 구인광고, 채용 플랫폼이 게시 전 확인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 가능성이 높은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기존 광고를 변경해 게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다. 채용 플랫폼이 보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광고 내용의 진위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사전 확인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정부의 조치명령을 받은 구인자가 다시 낸 광고와 거짓 구인광고 신고 검토 과정에서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 등이다.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임금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담은 광고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게시된 광고라도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발견되면 플랫폼이 모니터링해야 한다. 검증 결과 거짓 구인광고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삭제할 수 있다.

모든 광고를 일률적으로 검증하는 대신 위험도가 높은 광고를 선별해 살펴보도록 해 플랫폼의 부담을 줄이면서 구직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피해 우려 크면 전화로 먼저 삭제 명령

정부가 거짓 구인광고의 수정이나 게시 중지·삭제를 명령하는 절차도 구체화된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광고 제목·게시 매체·인터넷 주소, 명령 내용과 사유, 조치 결과 제출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말이나 전화로 먼저 명령한 뒤 문서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사실을 알릴 때는 예상되는 구직자 피해와 필요한 조치 사항을 함께 전달해야 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광고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조치한다.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광고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한다.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사업자를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여부와 사업장 임대차계약 종료, 관련 매체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폐업으로 판단하면 사전 통지 후 14일 이상 게시한다.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사업정지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기준도 바뀐다. 경미한 위반은 1차 적발 때 경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선 계도·후 처분’이 가능해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해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