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헤럴드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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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싸이가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으로 쓰이는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불안장애·수면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현행 의료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과 가족 등 법령에서 정한 수령자 외 제3자의 대리 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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