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제기된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술자리 동석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의혹만으로 (인지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며 “수사 단초가 될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고 청장은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청 차원에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새롭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의혹만 갖고 수사를 시작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직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가 아니라면서, “의혹만 갖고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 장소, 대상 등이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김 전 후보자 관련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1~12일 이 전 시의원과 서민위 관계자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9일에는 김 전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전직 보좌관들이 김 전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음주운전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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