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군 복중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상관에게 욕설한 20대 병사가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동료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상관에게 욕설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작년 4월 경기 양주시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인 B(당시 33세·여) 씨를 향해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차라리 훈련을 시켜라 XXX아”, “적당히 좀 해라. 미친 X아”라고 큰 소리로 말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지적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군 내부의 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과 당시 피고인의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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