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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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20대 환경미화원이 후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뒤 보험사로부터 ‘과실 20%’ 주장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4년 4월 경남 창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20대 환경미화원 A씨가 후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수거 차량에 타려던 순간 아파트 입구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차량 사이에 끼였다. 사고 차량은 이후에도 전진해 기둥을 들이받은 뒤 다시 후진하려 했고 주변 동료들이 나서서 차량을 막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 골절과 간·신장 손상, 치아 파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특히 다리 동맥이 파열돼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지혈되지 않을 경우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약 한 달간의 입원 치료와 6개월가량의 통원 치료를 거쳤으며 발생한 치료비만 1000만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보상 과정에서 불거졌다. 보험사는 합의금 300만원과 위자료 40만원을 제시하면서 A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후진할 때 피하지 않았다며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내세웠다.

아울러 간병비와 휴업 기간 급여, 향후 후유증 치료비 등의 일부 비용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20%의 과실까지 떠안게 되어 억울하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손수호 변호사는 “보험사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과실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제 법적으로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영상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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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