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父, 수사정보 받았지만 사건 축소 개입 정황 없어”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광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간부인 장모 경감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수사정보와 범행증거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유착이나 영향력 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1일 “장윤기의 부친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수사팀원에게 부탁해 수사상 기밀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은 확인된다”면서도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찰 신분인 장윤기의 부친이나 큰아버지가 국수본 또는 광주경찰청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유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경감은 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담당 수사팀장과 통화 9차례·문자 16차례, 팀원과 통화 14차례·문자 7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아들과 유치장이 아닌 별도 공간에서 면회하는 편의도 제공받았다.
경찰은 “다만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감찰 조사 중이다”라고 했다.
경찰은 국수분이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강간·스토킹 혐의를 분리 송치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서도 “성적 목적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살인과 강간·스토킹 사건을 함께 송치하자고 요청했지만, 국수본은 살인 사건을 먼저 송치하고 성범죄 사건은 추가 수사한 뒤 별도로 송치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국수본과 광주청이 살인의 성적 목적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광주지검은 지난 2일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이 장윤기 사건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을 수사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으로 보고,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사실이 알려질 경우 경찰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을 우려한 박 전 본부장이 일선 수사팀의 통합 송치 요청을 묵살하고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스토킹 신고 접수 당시 확인된 미흡한 조치는 감찰 부서에 통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 개선 사항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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