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서 불법 적발시 제재 조치 등 시험성적서 관리 강화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제재 조치하는 등 시험성적서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제품 성능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조달업체가 시험성적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복사본을 제출받는 경우시험성적서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키 곤란했다.

이에, 앞으로는 KOLAS(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부본’ 및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이 구축한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강화 지침은 오는 9월1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ㆍ시행하되 조달업체 및 시험성적기관의 준비시간을 충분히 부여키 위해 2017년 5월 31일 까지는 기존 기준에 맞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장기적으로는 정부 3.0 차원에서 시험성적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등 위ㆍ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과 별개로 조달청은 시험성적서 등 계약관련 서류 위ㆍ변조 제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적발되는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최근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계약서류 위ㆍ변조 제출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전한 조달시장을 형성해 나가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