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음식점 사장,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웃과 싸울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아내의 야단을 듣고 이웃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심재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 한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A(45) 씨는 지난 8월 이웃 반찬가게 사장 C(68) 씨의 복부를 흉기로 4차례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A 씨의 아내가 시장에 설치된 창문을 여는 문제로 C(68) 씨와 욕설까지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퉜는데, A 씨는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싸움이 났는데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며 A 씨를 꾸짖었다.
아내의 꾸지람에 심한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낀 A 씨는 C 씨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반찬가게를 찾아갔다. C 씨가 사과하지 않으면 겁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흉기도 바지 주머니에 챙겼다.
A 씨는 C 씨에게 “어제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고 따졌으나, C 씨는 A 씨 아내가 잘못한 것이라며 역성을 내더니 A 씨를 가게 밖으로 밀쳐냈다.
A 씨는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C 씨의 복부를 찔렀다. C 씨는 흉기를 든 A 씨 손을 잡고 거세게 저항했다. 다행히 C 씨는 방수가 되는 질긴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다른 상인들이 반찬가게에 몰려와 A 씨가 든 흉기를 빼앗으며 싸움은 끝이 났다.
C 씨는 손가락 힘줄이 손상되는 등 전치 4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선고받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