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차 장외집회 ‘판사 겁박’ 규정…“체포동의 없이 법정구속 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형사피고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연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라며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교사의 형량에 관해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시민단체의 ‘시민행진’에도 합류한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이날 집회에 참석한다. 전날 이 대표의 유죄 선고에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 격앙된 기류가 흐르는 탓에 경찰은 만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