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이동블랙 행정차량 등 총 25대에 탑재 단속 나서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등 순간포착으로 뿌리 뽑는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차량용 블랙박스가 무단투기를 적발, 검은 양심을 밝히는데 활용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동 행정차량 등 행정적 이동수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해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이동 블랙박스 무단투기 단속 시스템’을 활용, 무단투기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실시간 순각포착이 아니면 단속이 어려운 담배꽁초 무단투기, 기존 CCTV 사각지대를 악용한 얌체족의 투기사례, 야간과 취약시간, 주말의 무단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무단투기 단속에 꾸준히 행정력을 집중해 왔지만, 취약시간대를 틈타 벌어지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음식물 수거용기가 집중된 지역과 공원 등 일부지역은 불법 투기자와 단속인력간의 지저분한 숨박꼭질이 이어지며 행정력의 낭비를 초례했다.
이에따라 비싼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예산부담을 고민한 끝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비용이 필요 없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대안으로 무단투기 단속에 활용하게 된 것.
구는 총 25대의 행정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밝기 적응성과 녹화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설치,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무단투기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검정색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생활폐기물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미신고 배출 대형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ㆍ휴지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비닐봉지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20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담배꽁초ㆍ휴지 등을 버릴때에는 과태료 5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구는 블랙박스 단속과 더불어 각 동에서 활동 중인 청소도우미 인력(80명)을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