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중대한 오해 일으킬 수 있어”

3개월 내 정정신고서 미제출시 철회 간주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6일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 계획이 포함된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효력정지…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투자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