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ㆍ백웅기ㆍ최진성 기자]정부가 주택 구매 수요 진작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완화한다. 올해 안으로 미분양ㆍ신규주택과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한 신규 보금자리 지정은 더이상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6억원ㆍ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현재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내릴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선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키로 했고, LTV도 70%로 완화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의 미분양ㆍ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양도세를 향후 5년간 전액 면제해줄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시가 9억원 이하의 기존 주택도 5년간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는다. 또 85㎡ 초과 주택에도 적용되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 이하에만 적용키로 하고,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대폭 줄인다.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줄이는 동시에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는 대신 소득ㆍ자산기준을 강화해 민간주택과 차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금자리 청약물량은 당초 계획됐던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시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설관리와 임차인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도 신설한다.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조건으로 한 준공공임대주택제도도 도입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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