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는 없어…피의자, 술에 취하거나 약물한 상태 아니야

또 일본도 휘두른 30대 男 경찰 체포…“운동한 것 뿐”
경찰 이미지.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 은평구에 이어 경기도 평택에서도 일본도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총길이 95㎝, 날 67㎝)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자는 없었다.

A씨가 도검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주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추적 끝에 오후 2시께 범행 현장에서 약 2km 가량 떨어진 피시방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 약물 투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차량 내에서 휘두른 일본도를 비롯한 일본도 3점,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들 모두 소지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도검인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일본도를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 누군가를 위협(공격)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