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의결권 성실 행사 21.7% 그쳐

불성실 행사 7.3%·판단 불가 71%

금감원 “국내운용사 97% 의결권 사유 형식기재…법취지 미부합” [투자360]
게티이미지뱅크·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의결권 행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개에 대해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가 안건별 행사·불행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행사·불행사 사유를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으로 기재했으나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거나, 찬성 사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일괄해 기재했다. 또는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면서 '주주총회 영향 미미' 등을 사유로 댔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별 자산총액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운용사들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274개사 중 121개사(44.2%)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고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다.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전체 89.8%인 246개사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233개(85.0%),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98개사(72.3%)였다.

금감원이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천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로 인해 판단이 불가능한 사례였다.

114건(7.3%)은 운용사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불성실하게 행사한 건이었다.

정관 변경안이 법규 위반소지가 있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찬성하거나, 운용사 내부 지침에 반하는 임원 선임에 대해 찬성한 건 등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운용사들의 현황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 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해 개선을 유도하고,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실천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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