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상정된 방송4법, 18일 전체회의 의결
野, 법안숙려 기간·소위구성 생략 속전속결 처리
최민희, 이준석 ‘속도조절’ 제기에 “수용 못한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방송4법(3+1법)’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 상정 4일 만에 의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존 방송3법이 법안 발의 220일 만에 과방위를 통과했던 것과 대조적인 속도다.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명분으로 빠른 입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본회의 표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과방위 문턱을 넘는데 220일이 걸렸다. 2022년 4월 27일 방송3법 개정안을 당론추진 법안으로 발의했던 민주당은 같은해 12월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계류하던 해당 법안은 지난해 3월 본회의에 직회부된 뒤 11월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632일이 소요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이를 중점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고 빠른 입법에 나서겠다고 표명해왔다.
이번 22대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송4법’ 의결이 법안 상정 4일 만에 이뤄졌다. 법안 발의(13일) 기준으로는 5일이 걸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존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해 상정했고, 18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15분 만에 의결을 강행했다. 법안은 이르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18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14일 전체회의에서는 국회법이 규정한 법안 숙려 기간(15일)도 위원회 의결로 생략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에 대해 “행정부 권한, 사법부 독립, 언론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 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며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법안소위로 넘기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날치기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과방위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최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18일 전체회의 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이 위원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