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떼려는 경찰, 붙잡고 안 놓는 남성…도대체 무슨일?
10월 31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된 차 안에서 가스통에 주입기를 넣고 가스를 흡입하는 남성 [경찰청 유튜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승용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0월 31일 저녁 7시 30분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된 차 안에서 가스를 흡입하던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주차된 차 안에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차 문을 열자, 은색 호흡기를 든 A씨는 ‘치익’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계속 들이마시고 있었다.

A씨는 “그만 마셔라”는 경찰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흡입했다. 결국 경찰은 강제로 A씨를 끌어내렸다.

경찰이 “통에 있는 거 호스로 연결해서 계속 마시고 있던데 왜 그런 거냐”라고 묻자 A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남성이 들고 있던 호흡기는 ‘의료용 아산화질소’라고 쓰인 파란색 가스통에 호스로 연결된 상태였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마취제나 식품첨가물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된 화학물질로, 들이마시면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이 오기도 하는 환각물질의 한 종류다. 지난 2017년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불법 환각물질을 흡입한 게 확인되자 경찰관은 추궁을 시작했는데, A씨는 “의료용으로 먹는 것”이라며 “다리가 아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다리는 멀쩡한 상태였다.

의료목적이 아닌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곧바로 현행범 체포했다.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 검사도 실시했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