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TS 춤 선생인데”…하이브 이름 팔아 50억 사기친 ‘간큰’ 트레이너
하이브의 대표 아이돌 'BTS'. [사진=하이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하이브 소속 댄스 트레이너가 회사 이름을 도용해 외부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가 파악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예기획사 하이브는 20일 안무가 겸 댄스 트레이너로 일하던 A씨를 사기·횡령 등 혐의로 지난 9월 해고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당사는 빅히트 소속 댄스 트레이너의 비위 사실 및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외부 로펌의 조언을 받아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직무배제 및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했다"며 "현재 회사가 받은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장 접수 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나 BTS 춤 선생인데”…하이브 이름 팔아 50억 사기친 ‘간큰’ 트레이너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댄스 트레이너 A씨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안무 선생님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하이브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작곡가·안무가·사업가 등으로부터도 수십억원을 갈취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명의를 도용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그는 굿즈(MD) 투자나 곡을 활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이브는 "본 건은 사규상 복무규율 및 취업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 개인의 비위 행위"라며 "당사는 구성원이 회사 내부정보나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및 위법·부당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