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단식 24일차에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변호인과 논의해 영장심사에 대비해 왔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천356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