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당직, 기소와 동시에 정지”
檢 기소하자, 같은 날 당무위 소집
당무위, 정치탄압 판단시 대표직 유지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후 5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지 6시간 만이다. 당무위는 당헌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1항의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한다’는 규정을 무력화시킬 권한을 지닌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 23조 1항과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고 차기 당무위를 이날 오후 5시에 당대표실에서 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안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당헌 23조 1항은 당무위의 권한을 명시한 규정이다. 문제는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인 당헌 80조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 80조 1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검찰이 기소한 즉시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당직을 정지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함께 당 혁신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규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022년 8월 당헌 80조 3항을 개정해 당헌 80조 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당무위에 넘겼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기 이틀 전 중앙위원회의 결정이다.
이에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당직자라고 해도 당무위에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할 경우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맡고 당무위원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중심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주요 당직이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표의 대표직이 정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친명계 의원들은 물론 최고위에서도 검찰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고, 당헌 80조 개정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은 이날 CBS에서 "이 사안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당직 정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인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BBS에서 “당에 정해진 절차가 있지 않나. 사무총장의 판단과 당무회의의 의결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며 “마치 이 대표나 측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는 듯이, 당 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들을 하고 발언들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