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신호대기 중 앞에 서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박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괜찮다”며 현장을 떠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늦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한방병원 20회 치료받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서 있던 오토바이를 툭 했을 뿐인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18일 오후 5시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자동차가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를 뒤에서 박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려서 오토바이를 살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후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A씨를 향해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보이고는 떠난다.
사고 정도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쿵’이 아니라 ‘콩’”이라고 표현했다. 경미한 사고라는 의미다.
하지만 사고는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다. A씨는 “사고 당일 저녁 경찰서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가 몸이 아프다고 해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보험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차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두 달 동안 한방병원에서 20회(일) 통원치료를 받고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보험사 사고 담당자가 블박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하자고 한다”며 “담당자의 성의 없는 업무 처리에 화도 나지만 터무니 없는 합의금에 너무 속이 상한다”고 했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20회나 과잉치료를 받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해도 되는 합당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며 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두 달 동안 20회 치료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을 듯한데 보험사 담당자는 치료비 외에 200만원에 합의하려 하나”며 “보험약관에는 통원치료 하루에 교통비 8000원이다. 20일이면 16만원, 그리고 위자료 15만원, 합해서 31만원이면 되는데 왜 200만원을 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금 200만원을 주지 말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계속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해 볼 것을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도 바쁜 사람이거나 안 아프면 하루 8000원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