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5개월 전 법원 판결에서도 공모 드러나

당시 맹독성 물질 기준치보다 18배 초과배출

금호석유화학, 또 배출기록 ‘허위기재’ 적발돼
전남 여수산단내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 전경.

[헤럴드경제(여수)=박준일] 여수국가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가 공장장까지 공모해 배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지 2년이 지났으나 최근 전라남도 합동단속반 점검에서 또다시 배출기록을 허위기재 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기업인 금호석유화학의 사회적 책무와 도덕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가 7일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에 따르면 대기 방지시설 기계가 고장 난 상태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사실과 배출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했다.

이어 대기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등 3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했다.

합동단속반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운영일지 기록을 아예 하지 않은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고 허위기재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2개월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남도와 여수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 1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유해대기 측정 검사 차량을 동원해 지난 6월 14∼15일 이틀 동안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금호석유화학의 배출 조작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5개월여 전 법원 판결에서 환경담당자, 팀장, 공장장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맹독성 물질을 기준치보다 무려 18배나 초과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월 28일 환경시험 검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 환경관리 담당 A씨(57)에게 벌금 700만 원과 팀장 B씨(53) 및 공장장 C씨(60)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께 지구환경공사에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4호기에서 실측한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HCN), 이른바 청산의 결과 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지구환경공사는 법정 허용치인 5ppm의 18배나 초과한 91.2159ppm로 측정된 시안화수소의 측정치를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2.0913ppm으로 허위 기재했다.

더 나아가 지구환경공사는 이렇게 조작된 대기측정 기록부를 발행해 A씨에게 보내고, A씨는 당시 환경안전팀장이었던 B씨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아 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는 등 기준 이내의 측정값으로 조작한 대기측정 기록부 총 183부를 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장장 C씨는 지난 2015년쯤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 배출 사례가 있음을 B씨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조직적으로 결과 값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8년 12월에는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8호기에서 지구환경공사가 실측한 염화수소(HCl) 측정값이 5.018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했지만 미리 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팀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과 값을 기준 이내로 낮추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했다. 또 조작된 황산화물 배출량으로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관계 기관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판결에 앞서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 공장장 C씨는 측정업체와 공모해 조작하지 않았다며 공동정범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