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 132개 과제 발표 곤충사육자도 농·축협조합원 인정
제조업 위주로 입주가 가능하던 산업단지에 업종의 제한을 없애는 ‘네거티브 존’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제조·서비스 융복합 산업 같은 신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봉(꿀벌)·양잠(누에) 외의 곤충 사육자도 농ㆍ축협 조합원으로 인정, 농자재 구입 및 농ㆍ축산물 출하시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유선방식만 허용됐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오는 12월부터 무선 방식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다양한 화재알림 설비 설치도 가능해진다. 무선 화재경보시설이 도입되면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나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3차로 132개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하나인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존’은 그동안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으로 신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25종, 지식산업 27종, 정보통신산업 5종, 기타 12종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인해 현재 산업단지에 드론 제조업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드론 체험·교육업 등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술 발달에 따라 나날이 업종이 세분되고 업종 간 시너지 효과가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내용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경보시설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IoT 기술 보유 업체들의 소방산업 진출과 기존 경보기류 제조업체들의 신기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부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 농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봉(꿀벌)·양잠(누에) 외의 곤충 사육자는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곤충 농가도 조합원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 과제에는 이밖에도 ▷원격교육 설비 클라우드 활용범위 확대 ▷농·수·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주류 제조 시 숙성·착향 목적의 오크칩(나뭇조각) 활용 허용 ▷친환경 물류촉진 정부 지원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배문숙 기자/oskymoon@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