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만 챙기는 사업장들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키로했다.
전체 상시 근로자의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한 뒤 추가로 채용하는 회사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 여성의 경우 월 60만원, 경증 여성과 중증 남성 월 40만원, 경증 남성은 월 3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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