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거듭된 말 바꾸기로 위증 논란을 일으칸 조여옥 대위가 청문회 당일 육군 복제 규정을 위반한 가짜 ‘약장(略裝)’을 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장을 패용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패용한 것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 대위는 지난 22일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했다. 현역 육군 장교인 조 대위는 당시 정복차림으로 청문회장에 등장했다.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조 대위의 정복 왼쪽 가슴엔 총 3개의 약장이 달려있었다. 그러나 적십자회비를 내는 국군 간부라면 누구나 패용 가능한 적십자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2개는 조 대위의 입장에서는 패용이 불가능한 약장이다.
약장은 훈장이나 포장, 기타 장관급 이상의 표창이나 특정 전투에 참전했을 때의 기념 표식 등을 요약해서 옷에 부착하는 휘장을 의미한다. 일종의 명예의 표시로 제복에 달린 약장을 통해 군인의 이력과 경력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하나는 건군 50주년 장이고 다른 하나는 6·25전쟁 40주년 장이다. 건군 50주년장은 1998년 8월15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게 패용자격이 주어진다. 6·25전쟁 40주년 장은 1990년 6월25일 기준으로 장기하사(일반하사)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간부만이 패용가능하다.
조 대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 후 2011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기 때문에 두 가지 약장 모두 패용할 수 없다.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대위는 해당 약장을 청문회장에 입장할 때까지 패용했다.
이같은 사실이 생방송 중계카메라에 잡히자 육군에서는 조 대위에게 정복에서 부적절한 약장을 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위는 이후 청문회 도중에 문제의 약장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조 대위가 분명히 패용해서는 안되는 약장을 달았던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이유로 약장을 패용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여옥 대위는 ‘최순실 게이트’를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