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펜스, 안전고깔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사 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3단독 김부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철거업체 대표로 지난해 7월 2일 오전 11시 10분께 부산 동래구 한 건물 1층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사장 인근 인도에 철제 프레임과 섀시 등 철제 구조물을 방치한 채 작업자들과 그라인더 작업을 했다. 그라인더 작업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형 날을 이용해 철구조물, 등을 절단하거나 표면을 갈아내고 다듬는 작업이다.
지나가던 30대 여성은 그라인더 작업에서 발생한 불꽃에 놀라 이를 피하려다, 인도에 방치된 철제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다. 여성은 왼쪽 다리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공사 책임자인 A씨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 고깔이나 안전 펜스,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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