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24년 9월부터 반복 신고

경찰 [연합]
경찰 [연합]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경찰이 서울 은평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숨진 B씨 옆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날 퇴원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살해했다”,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4년 9월부터 A씨의 스토킹 피해를 모두 네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B씨를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건강 상태와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A씨에게는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다.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지난달 22일 종료됐으며 약 2주 뒤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6시40분께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숨진 B씨와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qu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