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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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정신과 의사를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쯤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안에서 여성 교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떤 사람이 교수 얼굴을 찔렀다. 피가 많이 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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