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천에서 탈락

“불공정 심사로 전남광주시에 면죄부 준 꼴”

“의료취약성 심사 빠져, 순천대 부지·설립 계획 부적절”

“동료들 격려에 힘 난다…끝까지 버틸 것”

신설 국립의과대학 선정 과정의 불공정 심사를 지적하면서 단식 중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 텐트 안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신설 국립의과대학 선정 과정의 불공정 심사를 지적하면서 단식 중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 텐트 안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양대근 기자] 신설 국립의과대학 선정 과정에서 국립목포대학교가 배제된 것에 반발해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시·재선)이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부가 불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목포 시민을 위해 교육부 등 부처에 신설 의대 선정을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고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 텐트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전남광주시가 추천한 지역대학을 취소하고 재심사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체력과 (제반)상황을 봐야겠지만 아직은 더 버틸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전날 전남광주시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북의 국립경국대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순천대와 경국대 의대 신입생은 각각 60명, 40명으로 2030년부터 신입생이 입학하는 게 목표다.

이에 앞서 전남광주시는 목포대와 순천대에 ‘통합 대학’ 의대 신설을 추진했으나 합의가 어려워지자, 전남연구원을 통한 심사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전남광주시 의대 후보대학으로 최종 추천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목포대가 순천대에 1.3점 차로 석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김 의원과 목포대 측은 ‘재심사’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전남연구원의 추천 절차와 관련해 심사 항목이 적절하지 않고, 순천대의 부지 확보 및 설립 기간 계획이 불확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이고, 교육부의 심사 항목에 의료취약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전남광주시는 심사 항목에서 의료취약성을 제외했다”면서 “인구구조와 도시 발달 형태 등을 고려하면 전남 서남권의 의료취약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성이 빠지는 등 전남광주시의 부실·졸속 심사를 교육부에 바로잡아달라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전남광주시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해 버렸다”며 “전남광주시에 면죄부를 준 것을 넘어 저는 ‘공범이 아니냐’고 규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관련 교육병원 설립부지 평가 항목에 관해서도 김 의원은 “목포대는 의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순천대는 ‘시유지를 무상임대하겠다’는 계획서 및 확약서만 제출했는데 부지 계획 항목에서 0.0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목포대는 서울대 시흥 배곶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의 설립기간을 조사해 실현가능한 84개월을 적어 냈으나, 순천대는 60개월로 제출하고는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교육병원 설립 ‘실현 가능성’이라는 심사 항목에 걸맞지 않게 순천대가 더 높은 점수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단식 상황과 관련 “5일째까지 배가 고팠는데 어제 저녁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힘에 부치지만 아직은 버틸만 하고, (의료진은) ‘부모님이 좋은 체격 물려주셨다’고 하셨다”면서 “여당 동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까지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있어 힘이 난다”며 미소지었다. 그는 “교육부든 중앙부처든 (이번 결정을)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고 굶으면서 호소한다”며 강조했다.

한편 목포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목포대는 전남광주시에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본안 소송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지난달 29일 첫 변론 기일이 열렸으나, 재판부는 효력정지 신청 각하에 대한 항고 결과를 본 뒤 심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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