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60대男, 전 연인 찾아가 살해
지난 7월에도 피해자 집 찾아가 스토킹
스마트워치 신고, 경찰 긴급출동 하기도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5일 서울 은평구에서 동거했던 남성에게 살해된 70대 여성이 약 4개월 전에도 이 남성의 스토킹에 시달리다 경찰에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려 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과거 동거했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65)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께 피해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여성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남성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했다. 남성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는 지난 7월 18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아현동 주택가 자택에서 A씨의 스토킹에 시달리다 경찰에 긴급 신고했던 사실도 헤럴드취재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집 앞을 배회하며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스마트워치가 작동됐다.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과 남성의 목소리, 다투는 소리가 경찰에 전달됐다. 경찰은 즉시 ‘코드0’(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제지했다.
마포경찰서는 사건 이틀 뒤인 지난 7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사가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처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시점은 지난 6월 중순께였다. 그때도 이 여성은 A씨로부터 신병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받부받지 못하자, A씨에 대한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 23일께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다. 이후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다. 다만 부착 기한은 지난달 22일로 종료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과 범행 시간대를 확인하고 있다. 왜 피해 여성이 남성의 주거지가 있는 은평에서 변을 당했는지 등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kid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