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윔’의 공동작곡가 중 한 명인 BTS의 리더 RM [게티이미지]
‘스윔’의 공동작곡가 중 한 명인 BTS의 리더 RM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5집 타이틀곡 ‘스윔’(SWIM)이 자신들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작곡가 3명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원고 측의 취하로 마무리됐다. 다만 원고 측이 표절 주장을 굽혔는지, 하이브 측과 합의를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는 “원고 측 변호인들이 4일 법원에 소송을 전면 취하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였고, 하이브 측 변호인들은 공식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것이다.

원고 측이 어떤 이유로 소를 취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빌보드는 “법원 서류만으로는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양측 모두 논평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원고는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무명 작곡가 3명이다. 이들은 지난 7월 ‘스윔’과 자신들의 데모곡이 제목이 같을 뿐만 아니라 곡 자체도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데모곡을 지난해 3월부터 음악업계 여러 곳에 보냈으며, ‘스윔’ 작곡가 일부에게도 자신들의 데모곡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뮤직은 물론 원 리퍼블릭 멤버인 라이언 테더 등 ‘스윔’ 작곡진이다. 방탄소년단과 그 멤버들을 피고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 직후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BTS가 긴 공백을 깨고 올해 3월 공개한 ‘스윔’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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