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우 나나(35, 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이번에는 2300만원 상당의 와인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 사이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두 차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약 2300만원 상당의 와인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와인 절도 의혹은 앞서 진행된 나나 자택 침입 사건 재판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지적했다. 특히 고급 와인을 훔친 혐의를 거론하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과도가 해당 마트에서도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사가 20여 년간 수만 명의 범죄자, 다수의 사람을 만났지만 피고인처럼 이렇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A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 역시 몸싸움 중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1월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무고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A씨의 와인 절도 사건과 무고 사건은 병합됐으며, 첫 공판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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