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테러협박 4건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게시자 등 공중협박 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5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테러 협박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난달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X(옛 트위터)에 동덕여대 관련 기사와 함께 “ready for school”이라는 글과 가방에 과도가 든 사진이 올라왔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칼부림 테러를 암시한다고 판단해 게시자를 상대로 34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1월 KT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발신자를 상대로는 11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KT와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에 10차례에 걸쳐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발신자를 상대로 202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스레드에 “한화 응원하다가 생기는 불상사에 대해선 알아서 감당하라” “폭력 사태도 일어날 수 있고 진짜 피볼 수도 있으니까 오고 싶으면 오라”는 내용의 테러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는 17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도청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출동 경찰관들의 기본급여 등을 포함한 배상금 1200만원을 전액 회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공중협박·거짓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적극적으로 청구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ri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