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미신고 집회 연 혐의

기자회견 형식, 내용상 집회 해당

지난 2021년도 미신고 집회 처벌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5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2024년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5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2024년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5명이 대법원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기자회견 방식의 외형으로 집회를 열었지만 경찰은 실제로는 회원 다수가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대진연 회원 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송치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6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행사명을 ‘참정권 침해 전문범죄자 조희대를 수사하고 탄핵하라! 대학생 기자회견’이라고 붙였으나 현장에서 회원들은 ‘참정권 침해 전문범죄자 조희대를 수사하고 탄핵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탄핵하라”는 구호를 반복 외쳤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집단 행동은 미신고된 행사였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지만 집회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들이 불법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6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미신고 집회를 열어 회원 3명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고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진연 일부 회원들은 올해 8월엔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해 기소됐고, 2024년 용산 대통령실에 무단 진입을 시도해 역시 재판(항소심)을 받고 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