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집 위한 SNS 접근 막고
반려동물 협박도 ‘스토킹’ 포함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연인과 배우자를 살해하는 관계성 범죄가 끊이지 않고, 그때마다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자 법무부가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는 새 방안을 추진한다. 보호 대상자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대한 접근을 막는 등 가해자의 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관계 강요 ▷위치추적 ▷감시 고지 ▷디지털 통제 ▷사회관계 침해 ▷사적 정보 이용 통제 ▷위협·공포 조성 ▷반려동물 위협 ▷관계 고립·차단 등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시·통제를 규율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상대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와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거나 ‘지켜보고 있다’며 감시를 알리는 행위, 비밀번호 등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한 없이 SNS 계정에 접근해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행위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알리는 행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지위 등을 이용해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제한·차단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상대방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간접·우회적 공포 조성으로 보고 스토킹 행위에 포괄했다.
이외에도 이별한 뒤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새롭게 추가됐다.
직장과 학교 등에 상대방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사생활을 퍼뜨리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도 포함됐다.
그간 이들 행위는 현행법상 독립적 스토킹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아 폭행·상해가 결합하지 않는 한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폭력으로 번지기 이전 단계부터 접근금지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를 활용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올해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성평등가족부와 공소청(옛 대검찰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스토킹 대응 강화 방안을 협의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개정법이 시행 즉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잠정조치 관련 실무 기준 등을 정비하고 성평등가족부 등과 피해자 지원 체계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