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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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4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대전경찰청은 2일 언론 공지에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를 열고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 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전 중부경찰서장이 공개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 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를 표해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후 이르면 오는 9일 신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유족이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후 유족이 신상 공개를 희망한다고 의사를 바꿔 위원회를 개최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대전 중구 40대 여성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로 같은 달 27일에 구속됐다.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갔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망친 그는 범행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계획범죄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 중이다.

B 씨는 지난해 10월 A 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사건은 그해 11월 불송치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봐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살인범죄 5건 중 1건이 ‘관계성 범죄’ 선행

한편 살인 범죄 5건 중 1건에서 교제 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선행한 것으로 최근 집계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살인 범죄 2760건 중 543건(19.7%)에서 살인 이전 동일 가해자가 저지른 가정 폭력·교제 폭력·스토킹·성폭력 등 선행 범죄가 확인됐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2023년 살인 764건 중 147건(19.3%)에서 살인 전 가정폭력·스토킹·교제 폭력·성폭력 범죄가 있었다.

2024년에는 769건 가운데 155건(20.1%), 2025년에는 669건 가운데 140건(20.9%), 2026년(1~9월)에는 558건 중 101건(18.2%)이었다.

당시 김 의원은 “현행법이 스토킹 행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늘 한발 늦을 수밖에 없었다”며 “반복되는 비극을 막고,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기 전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안전 제도가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기심이 공격적으로 다가왔다”…황희찬, 심판 밀치기 논란에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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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로축구 경기 도중 대기심과 팀 닥터를 밀쳐 물의를 빚은 황희찬이 당시 대기심이 공격적으로 다가왔고,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밀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3150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