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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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합의로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씨로부터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같은 달 7일 오전 호텔에서 B씨와 함께 걸어 나온 뒤 손 인사를 하고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헤어진 뒤 닷새가 지난 12일에는 B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9일에는 B씨와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포옹하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한 점으로 미뤄 당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결국 법원은 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합의를 한 B씨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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