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실, 법무부 자료 분석

수용자 지급 대상 제외 규정 없어

교정시설이 7만3565명분 대리 신청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된 수형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된 수형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에게 최근 2년간 정부 민생지원금이 7만명분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숙식을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수용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서다. 수용자 1인 당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지급 액수가 최소 73억원을 웃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7만3천565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4201명, 2차 2만2082명이었으며,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9082명이었다.

1인당 최소 10만 원씩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73억 원 이상의 규모다.

지난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68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율의 수용자가 혜택을 받은 셈이다.

법무부의 자료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대신 신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교정시설장은 수용자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신 신청해 줄 사람이 없을 경우 대리 신청해 줬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사와 상품권 지급을 맡아 정확한 지급액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지원금은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내면 교정시설 직원이 시군구별로 대리 신청하는데, 이러한 ‘가욋일’이 수개월 이어져 업무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급된 민생쿠폰 등은 교정시설 안에서 간식 등을 살 때 쓸 수 있는 영치금이 아니라 ‘특별보관품’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수용자는 수감 중에는 이를 쓸 수 없고 출소할 때 본인이나 가족·지인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수용자에게도 지원금이 돌아간 이유는 두 지원금 모두 소득 기준만 따질 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수용자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서다.

윤상현 의원은 “의식주를 세금으로 해결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수용자의 실제 소비 여건과 그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