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작업치료사가 가내 방문해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제공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참여기관 모집…12월 초부터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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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고령자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20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자가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집중적 ‘재택자립훈련’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어 자립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고령자이다.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는 고령자의 신체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한 후 일상생활 동작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 맞춤형 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존 재택의료팀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

참여기관은 방문 1회당 40분 이상의 재택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1회당 7만원의 수가를 받는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재택의료센터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모집 공고문은 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필수 인력,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