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두 달간 450여 개 글
염산 테러 예고·가족 위해 암시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배우 신세경과 가족을 겨냥해 450여 차례 협박·모욕 글을 올린 30대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번에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 소속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항소를 기각했다.
악플러 김모 씨는 2024년 6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드라마 게시판에 450여 개의 글을 쏟아냈다. 염산 테러를 예고하는 글부터 신체·성적 비하, 가족을 향한 모욕까지 담겼다. 소속사가 전한 항소심 판결문에는 신세경의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암시한 게시물도 범행 사실로 적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우울증 등 개인 사정을 들며 반성의 뜻을 밝히고 선처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분노를 터뜨리려는 목적 말고는 범행에 어떤 근거도, 정당한 동기도 없었다고 봤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로하고 보상할 만한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사건은 첫 게시물이 확인된 시점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2년 4개월이 걸렸다. 소속사는 2024년 12월 가해자가 체포됐다고 처음 알렸다.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과 함께 수개월간 전담팀을 꾸려 증거를 모았고, 팬들이 보내온 제보가 힘을 보탰다. 이듬해 6월 26일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 변호인은 오랜 은둔 생활 끝에 사회 복귀를 준비하며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배우가 정체 모를 가해자 앞에서 감내해야 했던 두려움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 김지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관심을 끌거나 스트레스를 풀려는 비뚤어진 목적의 사이버 테러가 실형 사유라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오랜 시간 자료를 모아 제보해 온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협박·명예훼손·모욕 등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신세경은 1998년 서태지의 ‘테이크 파이브(Take 5)’ 뮤직비디오로 얼굴을 알렸고, 2009년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신세경 신드롬’을 일으켰다. SBS ‘뿌리깊은 나무’·‘육룡이 나르샤’, JTBC ‘런 온’, tvN ‘세작, 매혹된 자들’을 거치며 사극과 현대극을 두루 오갔다. 2024년 7월 배우 안효섭과 그의 오랜 매니저가 세운 더프레젠트컴퍼니로 둥지를 옮겼고, 올해 2월 류승완 감독의 ‘휴민트’로 12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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