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결제’ 공습 속수무책
이더파이 7월 결제액 1년새 6.5배↑
스테이블코인法 부재·제도 미비 탓
삼성·하나금융 기술 상용화 못해
관광객 결제 수요 해외에 뺏길 처지
“입법 늦어질수록 시장 주도권 상실”
국내 금융사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술을 확보하고도 제도 미비로 실증에 머무는 사이 해외 결제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국내 기업은 법제화를 기다리는 반면 해외 크립토카드는 기존 카드망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수요까지 해외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3면
▶해외 크립토카드 결제 1년 새 6.5배=30일 본지가 웹3 리서치 업체 타이거리서치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더파이 사용자의 올해 1~7월 누적 결제액은 약 268만9281달러(35억9906만원)다. 7월 결제액은 49만2076달러로, 전년 동월(7만5724달러)의 약 6.5배, 549.8% 증가했다. 국내 크립토카드 이용자 결제 동향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별 결제액은 지난해 8월 14만5042달러에서 9월 33만3816달러, 10월 44만1155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5월에는 50만5097달러를 기록했고, 6월과 7월에도 각각 40만8646달러, 49만2076달러로 40만달러를 웃돌았다.
이더파이는 리닷페이 등과 함께 해외 크립토카드 주요 브랜드다. 크립토카드는 해외 핀테크 업체가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 카드망과 연계해 발급하며,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자료는 이더파이에 한정됐지만 업계는 다른 해외 크립토카드까지 포함하면 실제 결제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는 기술을 갖고도 법 마련을 기다리거나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해외 크립토카드는 국내에서 사용된다”며 “국내 기업만 손발이 묶인 셈”이라고 말했다.
▶실증에 갇힌 韓기업 “K금융 역차별”=해외 사업자가 기존 카드망을 통해 국내 결제시장을 넓히는 동안 국내 금융사는 실증 단계에 머물고 있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지연되고 명확한 사업 기준도 없어 본격적인 서비스 출시가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국내 금융사는 새 가상자산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당국의 규제 해석과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해외 크립토카드는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법정통화로 바꾼 뒤 국제 카드망을 거쳐 결제하므로 국내에서도 일반 해외 발급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두나무와 하나카드 체크카드를 업비트 지갑이나 기와월렛에 연동해 스테이블코인으로 실시간 결제·정산하는 과정을 검증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잔액이 부족하면 엔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부족분을 자동 결제하는 기능도 시험한다. 가맹점 정산 기간을 단축해 소상공인의 현금흐름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신한카드는 두나무의 퍼블릭 블록체인 ‘기와체인’에서 발행한 토큰으로 본사 내 가맹점에서 임직원 대상 QR 결제를 시험하고 있다. 등록된 지갑만 결제하도록 해 보안성과 규정 준수 요건을 점검한다. 일본 SBI그룹 계열사들과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기술검증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해외에서 먼저 구현되는 사례도 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이달 마지막 주부터 미국 갤럭시 이용자에게 삼성월렛을 통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해외 송금 기능을 제공한다. 별도 가상자산 앱 없이 해외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으로 USDC를 보낼 수 있으며, 60여개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수취인은 현지 통화로 받는다.
삼성전자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오프라인 결제도 검토하지만 국내 도입에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채원철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디지털월렛팀장은 국내 서비스에 대해 “현재 국내에서는 법제화가 안 돼 있어 할 수 없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 늦어질수록 안방 내준다”=제도 정비가 늦어지면 국내 기업의 상용화 기회가 줄고 해외 서비스에 대한 관리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와 가맹점을 먼저 확보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제시장의 특성상 입법 지연이 시장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사업자의 결제·정산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해외 사업자에도 이용자 보호 규율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한 외국인 2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결제 수요를 해외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한은행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크립토닷컴 QR 결제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병·의원이 원화로 정산받는 서비스를 실증했다. BC카드도 외국인 관광객이 지갑에 보유한 USDC로 국내 가맹점에서 QR 결제하는 실증을 지난 8월 마쳤다.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도 문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발급한 크립토카드는 국내에서 인가받은 금융 서비스가 아니어서 결제 장애나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국내 제도를 통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발급·운영 주체가 해외에 있어 보상이나 분쟁 해결도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혜림·경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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