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연쇄방화범 공소청 송치
이번에도 사기 피해 주장 반복
방화 이유 묻자 “그 얘기 그만”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강남구 특허법인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이모 씨가 공소청으로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정 인물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35분께 수서서에서 나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됐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이번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본인의 억울함만 주장했다.
이씨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내가 사기 당했다고 언론사에 알렸는데 모른 척했다”며 “수서경찰서에도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한 적 있는데, 수사를 안 했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고 했다.
방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얘기 그만하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자 영어로 “셧업(shut up)”이라고 말하기리도 했다. ‘아직도 본인이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 등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불을 낸 특허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20일 정오께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입주한 특허법인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변리사 1명은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에서 직원을 해코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돼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봤다. 그의 신상 정보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20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