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한 피의자들 …유기 사실은 인정
시신은 국과수 부검 진행, 구속영장도 신청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 2명이 유기 사실은 인정하나 시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8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B씨는 시신이 발견된 구로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건물주다. A씨는 과거 그 건물에 살았던 세입자인데 그곳을 떠난 후에도 건물주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한다.
B씨는 해당 물체가 인형처럼 보여 A씨에게 버리도록 지시했을 뿐 사람의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 유기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B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나기에 부검과 보강 조사를 통해 신빙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건물주는 평소 자신을 도와주던 A씨에게 물건을 버리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B씨가 구체적으로 시신 유기 장소까지 지정했는지, 사전에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했는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의 시신은 전날 오전 11시께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의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서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4시께 두 사람을 각각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은 지난 22일 오후 해당 장소에 유기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혼자 현장에 갔으며 당시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 주민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소는 평소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으로, 유기 이후에도 환경미화원들이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시신이 수거되지 않고 닷새 동안 남아 있었던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신이 담긴 물체에는 별도의 폐기물 배출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로 비닐과 신문지에 싸여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시 결과 시신은 50~80대 남성으로 추정됐으나 정확한 신원과 국적, 사망 시점 및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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