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충돌·추락 사고 근본 차단
고양원흥마을12단지 시범, 단계적 확대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승강장 충돌·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임대주택에 ‘승강기 원격호출기술’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전동스쿠터 이용 입주민은 승강기를 호출하기 위해 승강장 도어 인근까지 접근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동스쿠터가 도어와 충돌해 승강로 내부로 추락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LH는 2025년부터 승강장 도어의 충돌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층 승강장 도어 이탈 방지 기준을 기존 450줄(J)에서 1000J로 높이고 입주민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 승강기안전관리법상 도어이탈방지 법적기준은 450J이나, 전동스쿠터가 충돌하는 경우 1000J 정도의 충격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튼 조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LH는 이달부터 LH 임대주택 내 승강기에 ‘원격호출기술’을 새롭게 도입한다. 원격호출기술은 승강장 호출 버튼에 부착된 수신장치를 통해 입주민이 약 2~3m 떨어진 위치에서도 휴대용 리모컨으로 승강기를 손쉽게 호출할 수 있는 기술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개발한 기술이다.
전동스쿠터 이용자가 승강장 도어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도 승강기를 안전하게 호출할 수 있어 도어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교통약자의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고양원흥마을12단지 총 1372세대, 8개 동으로 승강기 배려의자 설치 및 승강장 도어이탈 방지기준 강화 등이 선제적으로 시행됐던 곳이다. 이번 원격호출기술까지 연계 적용되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안전·편의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성능과 이용 편의성을 확인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임대주택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앞서 27일 경남 진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사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승강기 사고예방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격호출기술을 안정적으로 현장에 도입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임대주택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시범 사업 대상 단지 제공과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원격호출기술 개발 및 기술인증 등을 담당하며 상호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원격호출기술 도입은 교통약자 입주민이 승강기 이용 중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다양한 생활 여건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