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집회서 경찰 향해 ‘침’
“공권력 무시, 재범 우려 있어”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등 혐의를 받는 김모(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해 모욕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법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는 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난 2024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를 임의로 중단해 범행으로 이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참작했다.
또 모욕 피해자인 경찰관 1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경찰관이 고소를 취하해 모욕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김씨는 지난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