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 도토리 7포대를 쌓아놓은 주민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가을철 야생동물의 겨울 먹이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주민이 아파트 단지에서 도토리 한 무더기를 말리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7개 포대 위에 도토리가 수북이 쌓여 있다. 상당한 양의 도토리를 산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사진을 공유한 이용자는 “산에 있는 애들은 뭐 먹나”라며 “아파트 단지에 판을 깔고 남편은 운동화 발로 비벼서 (껍질을) 까더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정도가 심하다”, “산 하나를 다 턴 것 같다. 제발 동물들 겨울 먹거리 좀 남겨둬라”, “먹을 것도 많은 인간이 굳이 저만큼 털어와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가을철 산에 떨어진 도토리는 야생동물에게 중요한 먹이다. 다람쥐나 조류 등은 먹이가 부족해지면 겨울을 나지 못하고 폐사할 수 있다.
사람들이 열매를 대량으로 가져가 산속 열매가 부족해지면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도심이나 주거지 인근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산림청은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8일간 전국 산림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주요 대상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다.
일반 산림에서 임산물을 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도 공원 전역에서 식물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불법 임산물 채취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2016년 138명(118건), 2017년 138명(103건), 2018년 152명(104건), 2019년 220명(158건), 2020년 233명(17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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