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 해제한 전기자전거

경찰,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단속 및 음주 측정도

30일 뚝섬한강공원서도 캠페인 실시 예정

경찰의 한강 자전거도로 단속 모습. [서울시 제공]
경찰의 한강 자전거도로 단속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일명 자토바이) 근절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란 전동기를 불법 개조하여 속도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나 주로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고중량의 오토바이 외관의 자전거를 의미한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는 중량이 30㎏ 이상이거나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출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고중량·고속 전기자전거의 출입과 주행이 지속됐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시는 23일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합동 단속·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전거도로 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을 단속하고 음주 측정기를 활용해 의심되는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은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 안전속도 20㎞/h 준수, 음주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규정에 따라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 4만원,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알코올농도 0.03% 이상, 측정 거부 시 10만원),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0일에도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광진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안전 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고 안전한 한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