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밤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서에는 존속살해 혐의를 적시했다.
피의자는 전날 오전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에 있는 집 안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이 오전 7시~8시15분 사이에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새엄마에게 나쁜 짓을 했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체포 시점에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가 친모녀로 확인되면서 존속살해로 혐의는 바뀌었다.
경찰의 1차 피의자 조사는 22일 밤늦게까지 이뤄졌다. 자수 내용과 달리 경찰 조사실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모녀 사이에 금전이나 원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딸이 평소 모친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거나 욕설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은 있었다는 유족 진술을 확보했다.
피의자의 딸(피해자 손녀)도 A씨와 통화하면서 “할머니가 나한테 독약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해서 혼냈다”고 해 이상함을 느껴 112에 추가 신고를 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집 안에서 독약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유족을 통해 A씨가 장기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피의자를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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